농지 팔기는 농지를 매각하려는 농업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안내하는 제도입니다. 경영회생이 필요한 농업인부터 은퇴를 준비하는 고령농까지 상황에 맞는 농지 매매 제도를 활용하여 안정적인 경영 전환과 자산 활용을 지원합니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자연재해, 부채 증가 등으로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농지를 매입하여 경영 정상화를 지원합니다.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은 고령농이나 이농·전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의 농지를 매입하여 공공임대농지로 활용합니다. 이 밖에도 농지매도 수탁사업, 과원매매사업,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등을 통해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안정적인 은퇴를 지원합니다.
농지 빌려주기는 직접 경작이 어려운 농업인이 농지를 임대하여 안정적인 소득을 얻고, 필요한 농업인에게 농지를 공급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전문농업인 육성을 함께 지원합니다.
농지장기임대차사업을 통해 장기간 안정적인 임대가 가능하며, 농지임대수탁사업과 과원임대차사업을 활용하면 농지은행이 임대 절차를 지원하여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농지를 임대할 수 있습니다.
농지 구매는 영농 규모를 확대하거나 신규 영농을 시작하려는 농업인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전문농업인의 경쟁력 강화와 효율적인 농지 이용을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농지매매사업을 통해 필요한 농지를 구입할 수 있으며, 과수원을 대상으로 하는 과원매매사업도 운영되어 영농 규모 확대와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지원합니다.
농지 빌리기는 농지를 직접 소유하지 않아도 영농을 시작하거나 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농과 귀농인, 전업농의 안정적인 영농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됩니다.
비축농지임대사업, 농지장기임대차사업, 농지임대수탁사업, 과원임대차사업 등을 통해 필요한 농지를 임차할 수 있으며, 농지은행이 임대 절차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영농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농지 바꾸기는 영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떨어져 있는 농지를 교환하거나 분합하는 제도입니다. 경작의 편의성을 높이고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 내의 논과 논, 밭과 밭을 대상으로 농지 교환과 분합을 지원하여 영농 동선을 줄이고 효율적인 농지 이용이 가능하도록 돕습니다.
농지연금은 만 60세 이상, 일정 기간 이상 영농에 종사한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면서도 담보 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하여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농지연금은 농업인이 사망한 이후 배우자가 승계하면 배우자 사망 시까지 계속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채무는 담보 농지를 처분하여 상환하며, 처분 후 잔여 금액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반환되고 부족한 경우에도 추가 상환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가입 대상 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이며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한 농지로서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담보 농지와 일정 거리 이내에 위치하는 등 농지연금 가입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료 :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농지연